일본 여행을 계획 중이신가요? 최근 강화된 일본의 세관 심사 강화와 귀금속 반입 규정에 대해 잘 알아두어 여행 시 불편함 없이 원활한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래 내용은 외부부 해외안전여행 안전공지입니다.
일본 여행 입국시 세관 심사 강화에 따른 주의사항
최근, 일본 세관에서는 귀금속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세관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 또는 금제품을 반입하려는 여행객들에게 큰 변화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입하는 모든 귀금속에 대해「휴대품·별송품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며, 이는 그 금의 순도나 중량, 사용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또한, 반입하는 귀금속의 가치가 면세범위(20만 엔)를 초과할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소비세 등을 세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순도 90% 이상의 금제품이 1kg을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신고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금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간주되어 벌금이나 물품 압수 등의 처벌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세관의 귀금속 반입 규정
일본에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가실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일본 세관의 귀금속 반입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세관은 귀금속 반입 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순도와 중량, 착용 여부에 상관없이 반드시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범위인 2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소비세와 다른 세금을 세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규정은 관세법 위반 및 허위 신고로 인한 처벌을 피하고, 원활한 여행을 위한 것입니다.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세관 심사에서의 주의 사항
일본으로 여행을 가실 때는 세관 심사에서의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금 또는 금제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일본 관세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의 범위는 벌금부과에서부터 물품의 압수까지 다양하므로, 미리 신고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추가적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점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치가 20만 엔을 초과하는 귀금속을 반입하려면, 소비세 등을 세관에 지불해야 일본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잘 숙지하시고, 세관 심사에서 어려움 없이 통과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일본 지역 총영사관 또는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주삿포로대한민국 총영사관: 근무시간(+81-11-218-0288), 근무 외 시간(+81-80-1971-0288), 영사콜센터(+82-2-3210-0404)
주후쿠오카대한민국 총영사관: 근무시간(+81-92-771-0461~2), 근무 외 시간(+81-80-8588-2806), 영사콜센터(+82-2-3210-0404)
여행은 충분한 준비와 정보가 필수입니다. 앞서 안내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일본 여행 시 세관 심사에서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여행을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