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년 정부와 지자체 지원 정책 시리즈 ②"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졌을 때,
국가에서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최대 6개월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5년부터 지원 범위가 더 확대되고
심사 기준도 완화되었으니,
지금 꼭 확인해 보세요.
1.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이란?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질병, 사고, 실직 등)으로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국가가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실직, 질병 등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가정폭력, 학대 등으로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를 상실한 경우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25년 기준 재산 및 소득 요건
- 가구 소득: 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 대도시 257백만 원, 중소도시 168백만 원, 농어촌 143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800만 원 이하 (단, 주거비·의료비 지원 시 일부 제외 가능)
3. 지원 내용
항목 지원 금액 (1개월 기준)
생계비 (1인 가구) | 694,000원 |
생계비 (4인 가구) | 1,494,000원 |
의료비 | 최대 300만 원 지원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
주거비 | 월 65만 원 이내 (대도시 기준) |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 월 65만 원 이내 |
✅ 기본 1개월 지원 후, 상황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4. 신청 방법
① 직접 신청
- 주소지 관할 시청·군청·구청 복지과 방문
- 복지로 공식 사이트 온라인 신청 가능
→ 메인화면 상단 '긴급복지 지원' 메뉴 클릭
② 전화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
→ 상담 후 긴급 지원 연결
5. 꼭 알아둘 점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소득증빙 자료, 금융재산 확인서류 등
- 선지원 후 심사 원칙: 긴급상황 인정 시 서류 미비 상태에서도 일단 지원 가능
- 지자체별 추가지원: 일부 지자체는 생계비 외에도 월세, 이사비까지 별도로 지원
지자체 추가 지원 내용 링크
서울특별시 | 임시주거지원, 추가 의료비 지원 | 서울복지포털 긴급복지 지원 |
부산광역시 | 월세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부산시 긴급복지 안내 |
마무리
예기치 않은 위기 상황,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상황에 빠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필요할 때는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생계비 지원은 생존권입니다.
예고편
👉 다음 편에서는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주제를 다룰게요!
(겨울철 난방비 지원 꿀정보!)
반응형
'정부 지자체 서민 지원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출, 이렇게 신청하세요! (0) | 2025.05.01 |
---|---|
2025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서민 정책 총정리 (0) | 2025.05.01 |